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 분양계약자 피해 현실화 우려


 

분양보증으로 이어지는 피해 사례 분석


HUG 보증사업, 신동아건설 부도로 입주 일정 차질 예상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으로 분양계약자들 비상

유동성 위기로 인해 신동아건설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전국 7개 사업장에 걸친 분양계약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사업장들의 경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입주 일정 차질과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총 7곳, 1조1691억 원 규모 사업장에 영향

신동아건설의 단독 및 컨소시엄 사업장은 총 7곳으로, 이들 사업장의 보증 규모는 약 1조1691억 원에 달한다.

  • 단독 시공 사업장(4곳): 경기 의정부역, 인천 검단지구 등
  • 컨소시엄 사업장(3곳):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 숨마데시앙 등

분양 계약자 피해는?

특히 공정률 0%로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인천 검단지구 사업장은 2613억 원 규모의 HUG 보증을 받고 있어, 대규모 계약 미성사 사태가 우려된다.

HUG의 역할과 한계

HUG는 분양보증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지만, 공사 재개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HUG 관계자는 "법정관리 인가 이후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의 구조조정 가능성

신동아건설은 2019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 처음으로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보유 자산 매각과 채무 변제를 통해 계약자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히며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을 검토 중이다.

과거 성공에서 현재의 위기로

1977년 설립된 신동아건설은 서울 여의도 63빌딩 준공 등 성공 사례를 남겼으나,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워크아웃 절차를 밟았다. 이후 브랜드 강화와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건설 경기 불황과 미분양 증가로 다시 위기를 맞았다.


TAG: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HUG, 분양보증, 건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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